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최초공고일 2017-06-01
공고기간 2017-07-07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당사(현재 상호: 주식회사 오리온,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2017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본건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 6월 1일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식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 본건 분할은 당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이며, 본건 분할 후 당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이하 “분할존속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함. 분할존속회사는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함.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
(3)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3420333]주의 비율로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4)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
[20,550,849] 주 |
자본금 |
[10,275,424,500] 원 |
2. 본건 분할의 진행경과
2016년 11월 22일 |
이사회 결의(회사분할 승인) |
2017년 3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결의(분할계획서 승인) |
2017년 4월 14일 |
구주권 제출공고(기간: 2017년 4월 14일~2017년 5월 31일) |
2017년 6월 1일 |
본건 분할 기일 |
2017년 6월 1일 |
이사회 결의(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 |
- 공고일 : 2017년 6월 1일(목)
- 공고방법 :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 (http://www.oriongroup.co.kr)
2017년 6월 1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문배동)
주식회사 오리온(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허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