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
최초공고일 2016-04-11
공고기간 2016-04-11
단기매매차익 발생
당사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 172조, 동법 시행령 제 197조에 의거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공시합니다.
- 다 음 -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퇴임(퇴임 전 부사장) | |
단기매매차익 금액 | 29,176,889원 |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2016년 4월 11일 |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당사는 4월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를 받았으며 해당 사실과 관련 법률을 검토 한 후 반환청구 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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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