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성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오리온홀딩스
주주와 함께 더 큰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표제도
오리온홀딩스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오리온홀딩스의 주주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확인용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의결권행사 내역 및 신청자 명세서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받은 후, 위임 받아 의결권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상세내역
[단위 : 주, %]
총발행주식수 | 의결권주식수 | 참석주주수 | 최대주주(이화경) | 기타주주 | 의결권행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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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5,422 | 60,156,653 | 49,748,408 | 20,441,121 | 29,307,287 | 82.70% |
(*주)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16.2%
[단위 : 주, %]
안건 | 결의구분 | 회의 목적사항 | 참석자수 기준 | |||
---|---|---|---|---|---|---|
찬성 | 반대 및 기권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 6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49,281,982 | 99.06% | 466,426 | 0.94% |
제2호 의안 | 보통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성규) | 49,577,712 | 99.66% | 170,696 | 0.34% |
제3호 의안 (*주) | 보통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혜경) | 12,552,856 | 99.25% | 94,522 | 0.75% |
제4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43,259,020 | 86.96% | 6,489,388 | 13.04% |
(*주) 상법 제542조의 12 조항(감사의 선임시 특수관계자 및 그와 관련된 의결권을 3%이내로 제한)이 반영 되었습니다.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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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기 주주총회 (2023.03.23) |
제1호 의안 : 제 67기 재무제표 (2022.01.01~2022.12.31)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박성규(사내이사) |
임기개시:2023년 03월 23일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박혜경(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임기개시:2023년 03월 23일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000백만원) | - |